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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참밀드리46
전세 들어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던데 챙겨야할 서류로 어떤것이 있나요?
만약 부동산 또는 집 주인이 응해주지 않을 경우 보호방법이나 추후 문제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하기 위해 마련할 증거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깔끔한웜뱃250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1. 확정일자
2.전세권 설정 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질문자님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때리게도 집주인들이 이 전세권 설정을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불응시에는 반드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설정하셔야지 소중한 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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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안녕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가야 합니다.
1. 등기를 확인해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합니다. 잔금을 치르기전에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선순위 권리제한사항등 체크)
2. 반드시 소유자와(주민등록번호확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리인 계약이 위임관계를 명확히 봐야하지만 왠만해선 대리계약은 지양하세요!
3. 전입신고+주민등록+확정일자 는 반드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