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임대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배당을 요구합니다 .
법원에 가셔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과 함께 집행법원에 배당을 신청하면, 확정일자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예치한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낙찰가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면 경락인에게 전액을 상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