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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0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 가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세입자는 전세금을 지키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신청해야하는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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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임대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는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배당을 요구합니다 .

    법원에 가셔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과 함께 집행법원에 배당을 신청하면, 확정일자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예치한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낙찰가의 1/2범위내에서 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있다면 경락인에게 전액을 상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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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본인 임차권 권리순위를 확인하고 배당금액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파악하셔야합니다. 등기부를 통해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인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낙찰가와 기타 경매금액등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면 부동산 문의를 통해 예상되는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현 보증금이 해당지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지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당이 가능하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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