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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능한바구미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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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5

상가 권리가 누구헌테 있는건가요?

상가 임대 계약 후 임대료가 밀려있는건 물론

운영이 되지않고 원복이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다시 임대를 맞추려고 했더니 권리가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상태라 현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임대료는 6개월이상 밀려있는 상태고 임차인의 물건은 다 빠지고 원복은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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