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계약 후 임대료가 밀려있는건 물론
운영이 되지않고 원복이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다시 임대를 맞추려고 했더니 권리가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상태라 현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임대료는 6개월이상 밀려있는 상태고 임차인의 물건은 다 빠지고 원복은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ㄱ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하에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해지하면서 시설에대한 내용도 협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우선 현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유효한 계약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