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가 누구헌테 있는건가요?
상가 임대 계약 후 임대료가 밀려있는건 물론
운영이 되지않고 원복이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다시 임대를 맞추려고 했더니 권리가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상태라 현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임대료는 6개월이상 밀려있는 상태고 임차인의 물건은 다 빠지고 원복은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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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ㄱ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하에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해지하면서 시설에대한 내용도 협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시 임대를 맞추려고 했더니 권리가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상태라 현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임대료는 6개월이상 밀려있는 상태고 임차인의 물건은 다 빠지고 원복은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우선 현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유효한 계약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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