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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바구미170
유능한바구미17022.06.15

상가 권리가 누구헌테 있는건가요?

상가 임대 계약 후 임대료가 밀려있는건 물론

운영이 되지않고 원복이 되지 않은상태입니다.

다시 임대를 맞추려고 했더니 권리가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상태라 현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임대료는 6개월이상 밀려있는 상태고 임차인의 물건은 다 빠지고 원복은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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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ㄱ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하에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해지하면서 시설에대한 내용도 협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시 임대를 맞추려고 했더니 권리가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상태라 현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임대료는 6개월이상 밀려있는 상태고 임차인의 물건은 다 빠지고 원복은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우선 현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유효한 계약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