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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라마카크150
너그러운라마카크15023.12.18

명도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 상가 계약, 파기하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이용중인 임차인의 명도 조건으로 상가 계약했습니다. 명도 가능하다고 했고, 계약서에도 명시했으나, 중도금까지 넘어간 시점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거부하고 있어 1년 넘게 상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사업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습니다. 매도인은 계약파기를 원하지 않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명도만 하고 넘겨주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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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통해 중도금, 잔금 기한을 정하였고, 이 기간내 명도를 하지 못해 건물 점유를 넘기지 못할 경우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는 잔금일이 경과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잔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거나 잔금일이전이라면 이를 명확히 하신뒤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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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임대인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수 할 수 있음은 물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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