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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라마카크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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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명도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 상가 계약, 파기하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이용중인 임차인의 명도 조건으로 상가 계약했습니다. 명도 가능하다고 했고, 계약서에도 명시했으나, 중도금까지 넘어간 시점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거부하고 있어 1년 넘게 상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사업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습니다. 매도인은 계약파기를 원하지 않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명도만 하고 넘겨주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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