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포탈, 기타 사업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하여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인터넷 포탈 등에서 소득자에게 지급한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또는 국세청에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경우 소득자료가 확인되어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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