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5000만원을 부모님에게 맡겼습니다
이번에 결혼하면서 다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5000만원 + 부모님에게 2000만원 빌리기
2000만원은 올해 다시 갚을겁니다
이럴때에 증여세가 있나요?
돈을 맡길때 농협계좌이체로 했습니다!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갚는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