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선순위 상속인으로 타인에
비해 우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부모님이 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손자, 손녀가
조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조부모님의 생존시에 '유언공정
증서'를 작성 및 날인, 보증인의 도장 등이 날인된 서류를 공증인가법인
에서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유언공정
증서가 없거나 유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먼저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속인이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야 하며,
손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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