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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무사
호위무사24.03.26

아들자식 중 입양으로 상속권이포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3자녀를 두셨는데, 첫째 아들을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 형제분께 양자로 보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 자녀 다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명의 선산이 상속등기 되지 않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때 양자 보낸 첫째 자식도 상속권이 유지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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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아닌 일반입양을 보낸 것이라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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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자로 보낸 첫째 자식은 상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양자는 입양 절차를 통해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즉, 양자는 입양 이후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그리고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첫째 아들은 원래의 가족관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원래의 가족관계에서의 상속권은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선산은 양자로 입적된 첫째 아들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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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법적으로 친양자입양을 마쳤다면 별도로 상속권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친부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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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친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라면 가족관계가 단절되며, 친양자가 아닌 일반양자라면 친생자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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