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자로 보낸 첫째 자식은 상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양자는 입양 절차를 통해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즉, 양자는 입양 이후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그리고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첫째 아들은 원래의 가족관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원래의 가족관계에서의 상속권은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선산은 양자로 입적된 첫째 아들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