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3자녀를 두셨는데, 첫째 아들을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 형제분께 양자로 보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 자녀 다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명의 선산이 상속등기 되지 않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때 양자 보낸 첫째 자식도 상속권이 유지 되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