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소탈한잉어153
소탈한잉어15319.05.29

근무시간과 시급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한시간 늘어나고 시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개인 사장님이 하는 곳이라 들어올때도 약식 근로계약서 같이 간단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근로기준이 바꼈는데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는 말씀이 안계셔서요 근로계약서 새로 써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네.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최초 근로자가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