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시간제 알바 직원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8시간제로 바뀌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안하면 처벌 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1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 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꼭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해야 할 상황에서 재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