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인데 근로계약서를 전 사장이랑 사인했습니다.
그 후 전 사장이 계약이 끝나서 본사 직영으로 바뀌었고
저의 근로시간,임금은 같지만 야간수당,4대보험이 생겼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뀌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안하면 위법인가요?
일10시간 주50시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은 안주던데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야간근로수당 신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지급 임금 문제가 있다면 더욱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변경된 상황이라면 추후 퇴직금 지급 문제 등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요구를 하시고 작성하여 교부 받아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변경 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바뀌는 경우여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명, 야간수당, 4대보험 등에 대해 수정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변경시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