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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진도개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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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사업주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해야하나요?

편의점 알바인데 근로계약서를 전 사장이랑 사인했습니다.

그 후 전 사장이 계약이 끝나서 본사 직영으로 바뀌었고

저의 근로시간,임금은 같지만 야간수당,4대보험이 생겼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뀌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안하면 위법인가요?

일10시간 주50시간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은 안주던데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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