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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2.12.12

양도세 면제 보유기간 산정시 무엇이 기준인가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시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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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입니다.

    신규취득의 경우 잔금청산일 또는소유권등기 이전일자,

    증여의 경우 증여일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자,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취득일 취득시기입니다.


    양도일은 실제로 잔금이 청산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해야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잔금일)

    양도일(잔금과 등기 중 빠른 날)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며 거주의 경우는 실 거주일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거주후 2년간 타지에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1년을 살면 그 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모다 자세한 사항은 아하 세무카테고리에 물어보시면 세무사님들이 답변 달아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