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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11
지니1123.02.15

전세보증 내용증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이 4월 30일에 만료되는 임차인입니다.

이미 1월에 문자로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부동산에 이미 내놓았지만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당연하게도 다음 임차인 없이는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었지만 추후 임차권등기 설정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다음 집을 제 돈으로 계약하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계약금 명목으로 전세금의 10% 반환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용증명에 이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금의 10%를 00월 00일까지 반환하여, 임차인이 다음 집을 구하는 것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0월 0일을 언제까지로 설정하면 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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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내용증명에는 아무런 형식상의 제한이 없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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