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9/29 전세 만기, 10/27 보증보험 대출 만기입니다.
집주인에게 확실한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고 내용증명 수령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승계자나 매도자가 나타나면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빌라이며 시세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세 만기 까지 사실상 전세승계나 매도는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저는 전세 만기 이후 이사를, 11/29 보증금 지급으로 다른 곳에 전세집을 이미 계약한 상황입니다.
(1) 만약 집주인이이 9/29 전세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고,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새로운 집 전세 계약 당일 날 돈이 없어 계약이 파기 되면, 계약금 1억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집주인에게 요청 할 수 있나요?
(2)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로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본인에게 주면, 이 자금으로 우선 새로운 집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