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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불독122
재빠른불독12223.08.03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준다는 임차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9/29 전세 만기, 10/27 보증보험 대출 만기입니다.

집주인에게 확실한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고 내용증명 수령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승계자나 매도자가 나타나면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빌라이며 시세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세 만기 까지 사실상 전세승계나 매도는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저는 전세 만기 이후 이사를, 11/29 보증금 지급으로 다른 곳에 전세집을 이미 계약한 상황입니다.

(1) 만약 집주인이이 9/29 전세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고,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새로운 집 전세 계약 당일 날 돈이 없어 계약이 파기 되면, 계약금 1억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집주인에게 요청 할 수 있나요?

(2)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로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본인에게 주면, 이 자금으로 우선 새로운 집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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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은 한 부분이지만 이는 손해를 입증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으로 인정되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네,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고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만기일에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에 보증보험에 보증금 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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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가능은 합니다. 일단 임대인이 조취해줄수있는 금액을 먼저확인하시고 이사갈집의 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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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승소하여 1억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당연히 일부라도 받으면 잔금을 지불하셔야죠.

    하지만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 방법을 잘 강구하세요.

    전입신고 빼면 문제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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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만약 집주인이이 9/29 전세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고,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새로운 집 전세 계약 당일 날 돈이 없어 계약이 파기 되면, 계약금 1억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집주인에게 요청 할 수 있나요?

    ==> 요구 가능합니다.

    (2)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로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본인에게 주면, 이 자금으로 우선 새로운 집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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