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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22

국기법상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 질문입니다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 순서에 관계없이 그담보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떠는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의 의미가 납세담보물을 매각했으니까 여기서 나온 국세나 강제징수비는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보다 우선시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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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그 담보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고 규정한 내용 중에서 강제징수비는 현행 국세징수법상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공매수수료, 보관료, 송달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해당 납세담보물에 대한 평가, 보관, 송달 등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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