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

국기법상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 질문입니다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 순서에 관계없이 그담보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떠는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의 의미가 납세담보물을 매각했으니까 여기서 나온 국세나 강제징수비는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보다 우선시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