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 순서에 관계없이 그담보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떠는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의 의미가 납세담보물을 매각했으니까 여기서 나온 국세나 강제징수비는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보다 우선시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