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그 담보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고 규정한 내용 중에서 강제징수비는 현행 국세징수법상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공매수수료, 보관료, 송달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해당 납세담보물에 대한 평가, 보관, 송달 등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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