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 한 것에 대한 휴일수당 지급 관련 문의
5월 초 5/29 대체공휴일을 정상근무하고, 6/5 대체휴무하기로 근로자대표 서면 동의를 했습니다.
5/29일에 정상근무 했던 직원이 5/31일자로 퇴사했을 경우
해당 직원이 5/29일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 초 5/29 대체공휴일을 정상근무하고, 6/5 대체휴무하기로 근로자대표 서면 동의를 했습니다.
5/29일에 정상근무 했던 직원이 5/31일자로 퇴사했을 경우
해당 직원이 5/29일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보상휴가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