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한 것에 대한 휴일수당 지급 관련 문의
5월 초 5/29 대체공휴일을 정상근무하고, 6/5 대체휴무하기로 근로자대표 서면 동의를 했습니다.
5/29일에 정상근무 했던 직원이 5/31일자로 퇴사했을 경우
해당 직원이 5/29일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 초 5/29 대체공휴일을 정상근무하고, 6/5 대체휴무하기로 근로자대표 서면 동의를 했습니다.
5/29일에 정상근무 했던 직원이 5/31일자로 퇴사했을 경우
해당 직원이 5/29일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보상휴가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 급여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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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대체된 휴일에 휴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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