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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직박구리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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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휴일근무 한 것에 대한 휴일수당 지급 관련 문의

5월 초 5/29 대체공휴일을 정상근무하고, 6/5 대체휴무하기로 근로자대표 서면 동의를 했습니다.

5/29일에 정상근무 했던 직원이 5/31일자로 퇴사했을 경우

해당 직원이 5/29일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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