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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93
유연한꾀꼬리93

수출대금 제3자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저희가 베트납 업체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54,000usd 정도 못받은 장기 미수금이 있어

지불 요청을 하니 제3자지급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자사=A

수출업체(수입자)=B

두라로지스틱스=C

라고 할때


베트남 업체 측에서는 C로 통관 완료된게 있어

B명의로 다이렉트로 지불할 수 없으니

제3자지급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은행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인보이스에는

수입자가 B로 되어있으니

B명의 이외의 다른 명의로 들어오는 돈은

자사 외환계좌로 송금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3자지급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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