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대금 제3자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저희가 베트납 업체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54,000usd 정도 못받은 장기 미수금이 있어
지불 요청을 하니 제3자지급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자사=A
수출업체(수입자)=B
두라로지스틱스=C
라고 할때
베트남 업체 측에서는 C로 통관 완료된게 있어
B명의로 다이렉트로 지불할 수 없으니
제3자지급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은행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인보이스에는
수입자가 B로 되어있으니
B명의 이외의 다른 명의로 들어오는 돈은
자사 외환계좌로 송금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3자지급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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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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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3자 지급의 경우 3자 지급과 관련된 거래명세서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서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3자거래 신고서류를 작성하신뒤 방금전에 말씀하신 거래관계가 기재된 서류에 각각 당사자의 날인을 한 서류가 있다면 진행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정보가 제한적이다보니 관련 관세사분과 한번 더 정확하게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리며,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한국은행 고객센터에 질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출대금에 대해 국내의 다른 3자를 통해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계약서 또는 메일등으로 증빙을 남기시되, 대금 수취는 B가 지급가능한 C로 지급을 하시고 C가 환전을 하여 국내거래로 다시 A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