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자무역+개인수입 구조로 거래 진행 하려고 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기존 B to B배송으로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삼자무역으로 B to C 배송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아래의 구조로 거래를 진행 시킬 예정이며, 수입자를 C로 하여 개인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1. C가 B에게 주문 및 결제, B가 A에게 운송비, 상품대금 결제, A가 C에게 수출을 해도 회계상, 관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위의 구조가 가능하다면 소명 자료는 C->A(주문내역 및 결제내역), B->A(T/T), A->C(송장 및 인보이스)가 있으면 될까요?
3. 위 방법으로도 개인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역에 대해 무지하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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