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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발구지185
건장한발구지18522.06.23

삼자무역+개인수입 구조로 거래 진행 하려고 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기존 B to B배송으로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삼자무역으로 B to C 배송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아래의 구조로 거래를 진행 시킬 예정이며, 수입자를 C로 하여 개인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1. C가 B에게 주문 및 결제, B가 A에게 운송비, 상품대금 결제, A가 C에게 수출을 해도 회계상, 관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위의 구조가 가능하다면 소명 자료는 C->A(주문내역 및 결제내역), B->A(T/T), A->C(송장 및 인보이스)가 있으면 될까요?

3. 위 방법으로도 개인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역에 대해 무지하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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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C가 B에게 주문 및 결제, B가 A에게 운송비, 상품대금 결제, A가 C에게 수출을 해도 회계상, 관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네, 해당 건은 회계처리 및 수출신고, 수입신고가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거래구조는 구매대행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 위의 구조가 가능하다면 소명 자료는 C->A(주문내역 및 결제내역), B->A(T/T), A->C(송장 및 인보이스)가 있으면 될까요?

    -> 소명자료는 해당 거래관계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A, B 그리고 B, C 간의 각각 주문내역, 결제내역이 존재할 것이며 수취인을 C로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송금자료의 경우에도 각각의 단계에 맞게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위 방법으로도 개인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만 충족한다면 관세 면제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세부적인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답변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담당 관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뒤 거래 및 서류발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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