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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소쩍새153
예쁜소쩍새15322.11.25

장병내일준비적금 한달정지하고 다시 할수있나요???

제가 돈이급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한달만 정지하고 월급을 그대로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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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경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그 자동이체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이체(납입)가 안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매월 40만원을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이번달에 이체가

    안된 경우 이번달 납입액과 다음달 납입액을 합계한 금액이 40만원을 초과시

    납입은 4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28.>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