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순찰조끼 착용도 경찰사칭 등등 범죄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순찰조끼(민간용 장비들포함)를 사서 등하교할때 입고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코스프레용으로 입고다니는것이고 누가봐도 학생인데다 실제 현경찰조끼와 같거나 비슷한 모델도 아닌데 범죄가 될지요? 참고로 사제패치문구도 순찰이라는 큰 문구에 작게 해외경찰명칭의 일부만 써있고 공식명칭도 아닙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순찰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만으로 경찰을 사칭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이라는 등 직접적 문구가 기재된 부분은 가리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