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제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의하신 사항은 경찰제복법 제2조 제3호에 걸리는 항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구 자체에 폴리스 순찰과 같은 단어를 아예 빼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