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선적 후 화환어음과 상업서류를 통해 추심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은행이 이 과정에서 개입합니다. 다만, 신용장과는 달리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는 형태입니다.
결국 은행이 추심절차를 대행해 주지만 대금 미지급에 대한 리스크는 수출자가 지게 되며, D/A조건과 같이 기한부 지금의 경우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류 불일치나 URC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추심은 신용장 거래에 비해 비용이 절감되고,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