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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물개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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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았는데 또 가능할까요?

몇년전에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했는데 한번 지원 받으면 못받는건지

또 도움받을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지원대상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또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다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 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소송구조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