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변호사비용을 추심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일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는 지정변호사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패소시 상대방의 변호시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소송구조 자체는 무료로 진행됩니다(유료로 진행되는 사건은 별도로 있습니다)
소송구조의 진행에 관해서는 관할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