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중인 부동산의 기존 근저당권 유지및 채권양도의 적법성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등기부상에 세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채무 구조 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 중인데, 법률적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권리 관계:

2순위 근저당권(A사)이 확실한 선순위이며, 후순위에 세무서 압류가 있는 상태.

1. 현황: 기존 근저당권자(A사)가 다른 배당금 등을 통해 원금 채권을 회수할 예정이나,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유지하고자 합니다.

2. 검토안:

• 기존 근저당권자(A사)로부터 추가 자금을 대여받아 기존 근저당권의 효력을 계속 유지(채권최고액 범위 내)합니다.

• 이후 제3자(B사)가 A사의 채권을 대위변제하거나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 이를 통해 B사는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여 자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B사에게 실질 채무는 존재하며 이체 증빙을 남길예정입니다.)

[질문 사항]

1. 조세채권과의 관계: 이미 세금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근저당권을 활용해 추가 대여를 일으키고 권리자를 변경하는 것이 조세채권 우선 원칙이나 배당 순위에 법적 결함이 없나요?

2. 사해행위 가능성: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B사)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까?

3. 실질적 유효성: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일단 소멸되었다가 다시 발생하는 형식을 취할 때, 부종성 원칙에 어긋나 근저당권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세무서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제3자에게 이전(채권양도)하여 담보권을 유지하는 행위가 국가(세무서)에 대한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4. 근저당권 이전의 최적 시기: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예: 배당요구종기일 전, 혹은 매각결정기일 전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절차에서 권리 관계를 조정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의하신 방식은 피담보채무 확정 및 부종성 원칙 등에 의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사해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1.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부종성 원칙

    경매가 개시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됩니다.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대여금은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금이 다른 방식으로 전액 변제된다면 부종성 원칙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조세채권과의 관계 및 사해행위 위험성

    소멸해야 할 선순위 담보권을 인위적으로 유지시켜 후순위 세무서의 배당 순위를 해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세금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효력이 없는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배당을 받으려 한다면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처벌될 소지도 다분합니다.

    3. 근저당권 이전 시기 및 소송 실익

    경매 진행 중 채권양도는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승계 집행문 등을 부여받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채무가 소멸한 상태라면 부기등기를 마치더라도 적법한 배당권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국가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 대비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구상 중인 방법은 법적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무리한 근저당권 양도보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채무 조정 방안을 새로 모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