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의 기존 근저당권 유지및 채권양도의 적법성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등기부상에 세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채무 구조 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 중인데, 법률적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권리 관계:
2순위 근저당권(A사)이 확실한 선순위이며, 후순위에 세무서 압류가 있는 상태.
1. 현황: 기존 근저당권자(A사)가 다른 배당금 등을 통해 원금 채권을 회수할 예정이나,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유지하고자 합니다.
2. 검토안:
• 기존 근저당권자(A사)로부터 추가 자금을 대여받아 기존 근저당권의 효력을 계속 유지(채권최고액 범위 내)합니다.
• 이후 제3자(B사)가 A사의 채권을 대위변제하거나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 이를 통해 B사는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여 자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B사에게 실질 채무는 존재하며 이체 증빙을 남길예정입니다.)
[질문 사항]
1. 조세채권과의 관계: 이미 세금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근저당권을 활용해 추가 대여를 일으키고 권리자를 변경하는 것이 조세채권 우선 원칙이나 배당 순위에 법적 결함이 없나요?
2. 사해행위 가능성: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B사)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까?
3. 실질적 유효성: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일단 소멸되었다가 다시 발생하는 형식을 취할 때, 부종성 원칙에 어긋나 근저당권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세무서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제3자에게 이전(채권양도)하여 담보권을 유지하는 행위가 국가(세무서)에 대한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4. 근저당권 이전의 최적 시기: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예: 배당요구종기일 전, 혹은 매각결정기일 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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