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지급명령판결문 있습니다. 채무자가 2분1 공유지분 아파트 집합건물이라 소유는하고 있지만 공유지분이라 경매는 어렵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보전조치라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