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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근사한두꺼비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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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판결문있는데 부동산가압류 가능한가요?

채권자 지급명령판결문 있습니다. 채무자가 2분1 공유지분 아파트 집합건물이라 소유는하고 있지만 공유지분이라 경매는 어렵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보전조치라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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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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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할 수도 있고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계좌에 있는 돈을 받아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해야될 사안입니다. 지분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아니라 이미 집행 단계이므로 본압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신청 등으로 구체적으로 그 권원을 확보해 놓고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승소시 집행불능을 대비한 보전소송으로 본안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