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지급명령판결문 있습니다. 채무자가 2분1 공유지분 아파트 집합건물이라 소유는하고 있지만 공유지분이라 경매는 어렵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보전조치라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할 수도 있고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계좌에 있는 돈을 받아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해야될 사안입니다. 지분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아니라 이미 집행 단계이므로 본압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신청 등으로 구체적으로 그 권원을 확보해 놓고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승소시 집행불능을 대비한 보전소송으로 본안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