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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채무자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인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부동산(경매진행중)에 대하여

가압류 진행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매진행중이라도 가압류는 가능하며, 이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를 마치고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