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서 25년도 월세액공제를 지난 연말정산에 못올려서 지금신청하려는데 25년3월부터 월세계약이 묵시적갱신이되어 월세계약서상 기간이 23년3월~25년2월 말까지입니다
이 계약서를 첨부자료에 올려도무방할까요?
등본과 월세송금확인등은 모두 올렸습니다.
월세계약이 23년3월 ~25년2월까지고
이후 묵시적 연장이 되어
새 계약서는 없고 기존 것 뿐입니다.
25년1월~12월까지 월세 송금 증빙서류는 첨부했습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 지난 연말정산시 못올린 월세내역을 올리려니 안괘요.
세무서를 가야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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