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서 25년도 월세액공제를 지난 연말정산에 못올려서 지금신청하려는데 25년3월부터 월세계약이 묵시적갱신이되어 월세계약서상 기간이 23년3월~25년2월 말까지입니다

이 계약서를 첨부자료에 올려도무방할까요?

등본과 월세송금확인등은 모두 올렸습니다.

월세계약이 23년3월 ~25년2월까지고

이후 묵시적 연장이 되어

새 계약서는 없고 기존 것 뿐입니다.

25년1월~12월까지 월세 송금 증빙서류는 첨부했습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 지난 연말정산시 못올린 월세내역을 올리려니 안괘요.

세무서를 가야 해결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월세 납입내역으로 계속 임대인에게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바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계약서를 첨부해도 주민등록등본 및 이체내역을 통해서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모두 하시면 첨부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