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 2 (월세)
1. 월세 최초 계약일 2018년 8월 15일. 계약서 상 월세기한은 12개월 약정으로 정한다는 특약이 있음.
2.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옴. 월세 밀린적 없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현재 계약 만료 까지 2개월 하고 25일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만약 오늘 날짜 (23년 5월 19일)로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안하고 올해 8월 14일에 나가겠다고 하면 제가 중개 수수료 낼 필요 없는 건가요?
5. 집주인이 8월 14일에 퇴거 하겠다는 저에게 제6조의 2의 예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23년 8월 19일이 보증금 반환 효력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면서 5일 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 건가요?
6. 집주인에게 갱신거절 / 계약만료 퇴거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통보 하려는데 적절한 양식이나 예시가 있을까요?
월세살이 하다가 혼자 이사가는 건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중도해지시를 가지고 임대인이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묵시적 갱신도 동일조건으로 이어지는 계약이므로 임차인의 주장은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만기해지로 볼수 있고 이에 따라 만기일은 8.15일로 보여집니다. 즉, 임대인이 주장한 5일간의 월세부담의무를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5일분 월세는 지불하고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부담 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에 적용되는것이지 1년계약은 그냥 동일조건에 갱신된것이므로 묵시적갱신의 3개월후 효력을 주장할수없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는 날짜를 명시하고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라던지 이사를 간다는 내용정도면 충분합니다. 임대인이 인지하기만 하면되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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