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리이자율이란 만기에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복리이자율이란 만기에 원금에 이자를 주고, 이자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를 함께 주는 방식으로 만기가 길수록, 복리지급 회전기간이 짧을수록 만기에 받게 되는 이자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만기 3개월 복리식이자지급이라면 1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면, 3개월 뒤 100만원에 대한 이자지급을 한번 해주고 또 그다음 3개월 뒤에는 (100만원x이자율x1/4)x이자율 + (100만원x이자율x1/4의 이자가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다보니 만기가 길어질수록 단리식과 이자금액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만약 만기가 둘다 1년이고 복리식의 이자지급기간이 6개월정도라면 큰 차이가 없으니 금리 높은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