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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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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