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에 보면 정치인들의 구속여부를 판사가 판단하던데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인가요?
뉴스에 보면 정치인 혹은 유명인들의 구속여부에 대해 판사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때는 저사람 구속해야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몇몇 판사들은 여론의 생각과는 정 반대의 결과를 보게 되는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한것도 이유가 다 있어서 일텐데 다르게 결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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