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우회전 차선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닌가요? 차가 줄지어 우회전 대기를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다가오면 서행하다가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궁금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