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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12.13

신호등 없는 우회전 차선 및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 없는 우회전 차선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닌가요? 차가 줄지어 우회전 대기를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다가오면 서행하다가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궁금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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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나 건너는 중인 경우라면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신호등이 없으면 항시 보행신호가 켜진 상황으로 봐야 하므로,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멈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정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