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신호등이 없으면 항시 보행신호가 켜진 상황으로 봐야 하므로,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멈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정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