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년 자녀 모아놓은 용돈으로 취득세 납부할 수 있나요?
1. 매매가 3억인 오피스텔을 전세가 2억 6천을 끼고 매매하려고 합니다. 성년 자녀에게 5천만을 현금 증여했고 아이이름으로 계약하여 현재 잔금치르는 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4천만원 갭포함해서 취득세까지 합하면 5천5백정도 부대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질문1) 증여세 5천 공제한 추가금액 5백만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나요. 그동안 아이가 모아놓은 용돈통장으로 융통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그럼 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미리 내는 게 나을까요?
질문2) 자녀종신보험을 넣어주고 있어요. 증여세 관련해서 검색하다보니 그것도 증여로 본다고 하는데 어느시점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거예요? 납부한 보험료가 10년간 공제금액가능한 5천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이번에 증여신고 얼마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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