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게 5천을 증여하고 매매가 3억 (전세가 2억 6천)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1) 자녀통장으로 5000만원 송금(12.14)
2) 증여세 신고-현금증여 (12.15)
3) 자녀이름 부동산 매매 계약 및 계약금 송금(12.20)
4) 잔금 및 등기( 취득세 복비 )(1.12)
5) 자녀이름 전세계약서 재작성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질문 1)자금 출처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놓아야 하나요?
질문2) 갭투자 및 부대비용이 오천만원보다 더 나올경우에는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고 신고하고 세금내면 되는건가요?
질문3) 셀프등기할 예정인데 자녀이름 명의로 등기하는 데 별다른 점이 없나요?
제일 궁금한 질문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