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방법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성년 자녀에게 5천을 증여하고 매매가 3억 (전세가 2억 6천)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1) 자녀통장으로 5000만원 송금(12.14)
2) 증여세 신고-현금증여 (12.15)
3) 자녀이름 부동산 매매 계약 및 계약금 송금(12.20)
4) 잔금 및 등기( 취득세 복비 )(1.12)
5) 자녀이름 전세계약서 재작성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질문 1)자금 출처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놓아야 하나요?
질문2) 갭투자 및 부대비용이 오천만원보다 더 나올경우에는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고 신고하고 세금내면 되는건가요?
질문3) 셀프등기할 예정인데 자녀이름 명의로 등기하는 데 별다른 점이 없나요?
제일 궁금한 질문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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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자금출처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경우는 전세보증금과 증여자금이겠지요
2. 증여공제한도가 5천만원이므로 추가금을 증여하고자 할 때는 추가로 증여신고하면 되겠습니다.
3. 증여세 신고를 한 자금이기 때문에 별다른 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매가 3억의 오피스텔 중 5000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전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자금출처는 소명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고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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