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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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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부외 소득으로 공적연금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을 납부하여 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의 범위에 공적연금 이외에 개인연금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분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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