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부외 소득으로 공적연금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을 납부하여 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의 범위에 공적연금 이외에 개인연금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분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수외 소득에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즉, 공금,사금,군금,국민연금을 말하며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이니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