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개인사업자 1인명의로 1월에 창업하여 회사를 유지하다가 같은해 11월쯤에 큰 매출이 예상되어 중간에(9월쯤) 2인공동명의로 전환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0월까지는 단독으로 사업을 하셨으므로 모두 본인 소득에 포함되며, 11~12월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지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으로 분배하여 각각 공동사업자가 개인별로 해당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러면 각 개인의 누진세율이 낮아지기때문에 소득세절감효과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소득이 분산돼 전체 세부담이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