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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1.30

1인법인대표, 개인사업자, 직장인 모두 겸할때?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1인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인 경우

아직은 소득이 많지 않지만,

많은 소득이 생겼을때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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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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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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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 사업소득에 대해 비용을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한 이후 과세표준에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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