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대표, 개인사업자, 직장인 모두 겸할때?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1인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인 경우
아직은 소득이 많지 않지만,
많은 소득이 생겼을때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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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 사업소득에 대해 비용을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한 이후 과세표준에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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