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 사업소득에 대해 비용을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한 이후 과세표준에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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