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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3.03.31

퇴직금 정산후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 공제금액 계산하려고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 근속연수는 줄어들까요?

5년차 정도에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되면서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퇴직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려고 하는데요.

근속년수 공제항목이 있던데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근속년수는

중간 정산한 이후부터 계산될까요?

아니면 총 근속년수로 계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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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재직하다가 중도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하고 난 이후에는

    세법상 중간정산 퇴직금 정산일자로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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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소득 계산 시 중간정산 받은 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총 근속년수로 계산하며, 합산하지 않고 중간정산 이후 분의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년수로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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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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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중간정산한 이후부터 계산을 하셔야겠죠.

    총근속연수로 하면 이미 한번 정산을 받았는데 이중으로 받는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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