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 후 약 30일 재계약서 미 작성 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
9/27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아직 작성을 안했습니다.
(한달 가량 계약서 미 작성하고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11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고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계약만료되고 근무한 일수도 포함해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거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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