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아직 작성을 안했습니다.
(한달 가량 계약서 미 작성하고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11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고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계약만료되고 근무한 일수도 포함해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거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퇴사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연장된 기간까지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무할 경우 종전 계약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퇴직해도 상관 없으며 계약서 없이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위법일뿐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일한 기간이 당연히 전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미 미작성하고 근무를 지속하셨다면 기존의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퇴직일 한달전에 통보하시는게 낫겠습니다.
2. 계약만료되고 근무한 일수도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일이 1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갱신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실 것이라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재작성 해도 되고요)
퇴직금은 당연히 전체 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