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함으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증여받는 사람은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지역개발채권), 인지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한 해당 자동차의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자동차를 증여받는 형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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