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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금조242
깔끔한금조24222.01.05

형에게 자동차를 무상 받을 때 세금 문의?

형이 새차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타던 차를 무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차를 받고 명의이전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전등록 신청서에 매매, 증여 등 체크하는 란이 있던데 무상으로 받는거라 증여라고 체크하려고 합니다

질문 1 매매와 증여의 차이가 있는가요?

질문2 형제간 증여가 되면 한도가 있나요? 그리고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질문 3 이럴 경우 매매와 증여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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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매매는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하는 행위이고,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2. 형제는 증여세법 상 기타 친족에 해당되어 10년 간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실질 상 증여가 맞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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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로 체크하고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시에는 실제 금전이 오가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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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매매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중고차라면 사실상 신고를 안해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3.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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