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 이것도 증여세를 받나요?
부모님께서 자동차를 증여해주신다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 어떤 세금이나 부과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조건이나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 있으나 중고차의 경우 재산가치가 적어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이 반영돼 증여세는 해당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득세 등 제세공과는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가 있겠습니다.
증여세 : 10년간 5천만원 한도 적용되며, 초과시 10%세율로 납부하시면됩니다.
취득세 : 차량 가액의 7% 취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차량 명의변경시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진행하시면 자동차세 등을 내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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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으시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시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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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금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증여받는 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
2) 자동차 등록면허세 : 지방자치단체
3) 증여세 : 세무서
4)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5) 자동차 등록판 구입비용
6) 자동차 취득 관련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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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차량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7%입니다. 차량 등기소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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