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금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증여받는 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
2) 자동차 등록면허세 : 지방자치단체
3) 증여세 : 세무서
4)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5) 자동차 등록판 구입비용
6) 자동차 취득 관련 대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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