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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
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24.04.14

자동차를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 이것도 증여세를 받나요?

부모님께서 자동차를 증여해주신다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 어떤 세금이나 부과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조건이나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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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 있으나 중고차의 경우 재산가치가 적어 일반적으로 증여재산공제이 반영돼 증여세는 해당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득세 등 제세공과는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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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가 있겠습니다.

    증여세 : 10년간 5천만원 한도 적용되며, 초과시 10%세율로 납부하시면됩니다.

    취득세 : 차량 가액의 7% 취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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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차량 명의변경시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진행하시면 자동차세 등을 내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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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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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으시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시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비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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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금 및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증여받는 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

    2) 자동차 등록면허세 : 지방자치단체

    3) 증여세 : 세무서

    4)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은 지역개발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5) 자동차 등록판 구입비용

    6) 자동차 취득 관련 대행비용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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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차량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7%입니다. 차량 등기소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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