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조합원 조건은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주택보유,토지보유, 지상권자등)이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양수를 한 경우 일정조건에 해당하여야 현금청산등을 피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조합원 아파트라고 한다면 사실 지역조합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이는 재건축과 재개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아파트를 짓고 살고자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재건축,재개발처럼 해당 지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