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업무방해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성립합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단순히 음식이 도착한 후 취소하는것 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지언정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이라는 행위 태양이 존재하지 않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