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이 너무 늦게 도착하여 취소한다고 돌려보내면 영업방해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요즈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밀폐된장소나, 모임, 식당,등등을 가기를 꺼려하며 외식대신 집에서 음식을 배달하여 먹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음식을 시킨후 도착시간이 너무 늦어서 전화를 하니, 곧 도착한다,하여 기다려도 오지,않고 또 전화하니, 곧 도착한다,이런 식으로 계속 늦어져서 너무 화가나서 음식이 도착 한후 취소 한다고 돌려 보내면 이런 경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 하면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ㅈ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합니다. 배달업체의 배달이 계속하여 늦어져 음식을 취소하고 돌려보냈다고하여 이와같은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업무방해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성립합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단순히 음식이 도착한 후 취소하는것 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지언정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이라는 행위 태양이 존재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방해죄라는 죄명은 없으며, 업무방해죄로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사안에서 음식물 구매 계약을 하였음에도 적정한 시간 내에 배달이 되지 않아 이를 취소한 것으로 이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써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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