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을 시키고 배달시간을 공지한거보다 1시간 이상 늦었는데 취할수 있는조취가 있을까요?
점시에 음식을 먹으려고 배달어플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배달안내시간보다 1시간이 훌쩍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사전에 결제를 해서 중간에 취소를 하려고했는데도 곧간다고 간다고해서 참았는데 결국은 1시간이 더 넘어서야 집앞에 놓고 갔더라구요. 이런경우 약속을 어긴것으로 판단이되는데 결제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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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어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달 어플리케이션 , 대행 업체 측의 이용 약관으로 지연에 따른 배달 이용 계약의 취소 등으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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