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해야 성리하는 범죄인바, 기재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_2019도7446).
이에 따르면, 배달에 대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