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법무법인 통해서 단체등기 신청했고 이제 조합해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단체등기 신청 시 구매한 이전채권과 국민채권을 매도하고 싶은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