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이전채권 국민채권 즉시매도
재개발아파트 법무법인 통해서 단체등기 신청했고 이제 조합해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단체등기 신청 시 구매한 이전채권과 국민채권을 매도하고 싶은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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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시 구매하는 국민채권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등기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고 구매즉시 할인매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전등기시 채권할인금액이 해당 채권을 매수, 매도하고 발생하는 차이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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