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법무법인 통해서 단체등기 신청했고 이제 조합해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단체등기 신청 시 구매한 이전채권과 국민채권을 매도하고 싶은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시 구매하는 국민채권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등기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고 구매즉시 할인매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전등기시 채권할인금액이 해당 채권을 매수, 매도하고 발생하는 차이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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