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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1.16

인보이스를 받은경우 해당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해외거래처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았는데요.

인보이스 날짜는 있는데 지급일자가 없습니다.

보통 인보이스 데이트로부터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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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인보이스(=송장)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시에 대금 지급 관련한

    내용에 대한 이메일, 주문서 또는 구두 계약에 의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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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으로 별도 기한은 없습니다. 거래처와 협의하여 대금지급일자를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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