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계약 배액배상(기존세입자권리계약)

기존세입자의 일방적통보로 인한 계약해지인데요, 가계약은 계약이아니므로 배액배상의무가 없다며 사과한마디없이 제가준 가계약금만 입금후 법적대응하라고 합니다.

1.부동산 두곳을 통해 가계약금 입금

2.건물주, 기존세입자, 두 부동산과의 정식계약 하루 전 통보

3.부동산계약에관한 녹취록,문자 있음. 증인다수

4.상대방부동산은 녹취록, 문자조차 기존세입자에 증거 안남겼다함(여기서 진심 한통속이라고 의심)

내용증명->지급명령->이의제기시 소송 단계로 가면 승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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